logo

한국어

MKGSA 공식 후원 업체

[ 건강/의료 ]
Cha AD
Prime Chiropractic
Prime Family Medical Clinic

[ 운송/이사 ]
Hyundai AD Hanmipost

[ 식품/음식점 ]
KIMS AD kings SEOULFOODS AD

[ 생활/교육/통신 ]
Navien Hanpass

[ 여 행 ]
Sharp AD
A1 travel AD

[ 법률/회계/보험 ]
uslawgroup

[공지] WIC 프로그램 Tip

신우식 2015.05.29 10:49 read.8044

WIC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저소득층 임산부 및 산모, 어린이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충식품이나 건강식단에 대한 정보, 건강관리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Food Stamp 다른 것입니다.) 30년전 처음 시행된 이래 해마다 연방 의회가 자금을 부여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각 지역 정부 산하 보건국 및 보건소 등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WIC은 저소득층/ 유학생의 경우 5 이하의 어린이들과 임산부를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집에 5 이하 아이가 있거나 또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무료 식료품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 어디서·어떻게 시행되나
미네소타를 비롯한 미국내 50개주와 워싱턴 DC, 34개 인디안 부족, 미국령 사모아, 괌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200개의 지역 정부 및 9000개의 보건소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WIC은 영양 보충 음식을 지원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한 영양 교육, 상담 및 자녀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검진 및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 해당 어린이에게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검진 혜택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WIC에서는 매달 특정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check나 음식 그리고 아이의 분유를 제공하며 각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라 단백질이나 철분, 비타민 등이 많은 음식을 지정해줍니다.

◇ 지원 자격
정부 지원 혜택이지만 체류 신분이나 거주 기간 등을 묻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재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소득은 연방 빈곤선의 185%를 넘지 않으면 되며 2010년 기준 1 236달러, 2인 가족 26955달러, 3 33874달러, 4 4793달러 이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임시보조금(TANF)이나 메디케이드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재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지원 가능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임신중, 혹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모유 수유 여성=아기가 1세 될 때까지
·신생아=1세까지
·어린이=5세까지

◇ 지원되는 주요 음식류
분유=시밀락 등 유명 브랜드 포함
우유=무지방, 스킴 우유 등 1갤런 우유
계란=모든 브랜드의 1다즌 카튼 제품
치즈=아메리칸, 체다, 모짜렐라, 스위스 치즈 등
피넛 버터=18온즈 병 제품
이유식=특정 브랜드 및 크기 제품 (자녀 출산 이후)
시리얼=8온즈 박스 쌀이나 오트밀 제품
야채와 과일=흰 감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야채와 과일(리버사이드지역에서는 10불 가량을 살수 있습니다.)
곡물=, 현미, 콩 등
통조림=과일, 야채, 토마토, 생선류

◇ 신청방법
미네소타WIC 프로그램 운영 기관(주로 로컬 정부 산하 보건국)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state.mn.us/divs/fh/wic/


홈페이지에 zip code 찾아서 클릭하면 화면 위에 뜨는 곳이 해당 사무실 연락처입니다.

이곳에 전화를 해서 appointment 잡고 찾아가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1. 신분확인

·    Birth Certificate - 아이가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경우

·    Driver's License - 부모의 미국 운전면허증

·    Passport

·    Social Security

 

2. 주소지 확인서류

미네소타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부모 이름으로 자신의 주소지에 날아오는 우편물을 아무거나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인터넷, 기타 각종 공과금 요금 Bill 등이며 또는 Lease or Rental Agreement( 계약서) 들고 가도 됩니다.

 

3. 소득 증빙서류

·  소득이 없을 경우 - 지난 한달동안의 은행 account statement (미국 은행은 종이 통장을 주며 한달에 한번 지난 한달동안의 입출금 기록 등을 statement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온라인으로 확인 출력가능하다).

 

· 학교의 RA /TA의 경우 - http://hrss.umn.edu/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elf service actions 중에 pay statement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자신의 월급 명세서 2~3달치를 프린트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4. 기타

위의 사항들이 해당이 경우 아래 Tax Return 서류 한가지를 가져가면 됩니다.

·    Tax Form

·    Unemployment

·    W-2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