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초에 제가 사는 아파트 회사에서 종이 한장을 받았는데
이게 Property Tax Return에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ISSS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이거 apply할 때 매우 조심해야되고
잘못될 경우 제 immigration status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8월말부터 미네소타에 살고 있고,
제 income은 Graduate Assistant로 버는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property tax return에 해당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전에 property tax return 해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8월 말부터 미네소타 사셨으면 아마 Minnesota state resident로 분류되기에 거주일자가 모자랄거에요. 정확한 기준일은 잊어버렸는데, 8월말부터면 무조건 모자라요. 저도 1년차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state resident로 분류되실텐데, TA나 RA 하시면 아마 수업 듣는 등록금을 다 grant로 받게 되실텐데 (아닐수도 있음ㅋㅋ) credit 많이 들으시면 grant 양이 엄청나서 이 grant 제하고 나면 거의 property tax 못받아요.
그니까 미네소타에서 반년이상 거주하셨고, TA나 RA일 하시되 등록금이 커버되는 양이 적으면 property tax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등록금 grant를 계산을 안하고 그냥 어플라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ISSS에서 그걸 조심하라고 한 걸 거에요.
내년에 거주일수 충분하시면, 원스탑 가셔서 등록금 고지서 보시면 TA/RA때문에 자동으로 면제된 금액을 전부 합산하셔서 total taxable income인가 (아닐 수 있음..) 암튼 무슨무슨 income에 더하면 본인의 최종 income이 나와요. 자세한건 minnesota property tax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매뉴얼이 나와있어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하시면 내년에 apply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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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return 이면 CRP, Certificate of Rent Paid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마 Percentage for all renters가 17%로 나와있겠지요.
학교에서 받으시는 Graduate Assistant의 amount에 따라서 받으실수 있는 rate가 달라지실겁니다.
google에 CRP 를 찾아보시면 파일의 뒷쪽에 income에 비례한 받으실수 있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 표를 기준으로 받으셔야 하는 금액을 적고 보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니, 정확히 금액 환산하셔서 apply 하세요.
단 학교에서 따로 받으시는 tuition이 많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조정해 금액을 보내줍니다.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