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let과 take over의 정확한 구별이 있는지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을 다른 분께 take over 하고 싶은것인데,
1년 계약을 한 당사자로써, 제 계약을 새로운 분께 넘겨드리는 개념이 (take over)라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sublet 의 일반적인 표현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은,
제가 take over 를 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몇달 살다가 나가면
제가 그 분이 나간 방을 또 새로운 사람에게 take over 해야하느냐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새로 들어갈 방과 함께, 이중으로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해서 입니다
단지 sublease 는 몇달 그냥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ake over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여기 온지 한달차 초보자 질문드립니다.
If you sublease your room or unit, you are still responsible to your room or unit.
안녕하세요,
우선 Property Law상, Sublease 와 Assignment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신이 살던 유닛을 다른이에게 렌트하고 나중에 하루라도 본인이 돌아와 살 경우가 생긴다면 (아니면 계약상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Sublease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던 유닛을 다른이에게 넘겨주는 것을 Assignment라 하고 통상적으로 "Take Over"한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는 계약상 본인이 아파트에 Lease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후자는 자신의 Lease에 대한 이행책임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임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앞에 chloe씨가 말씀하신대로, 대게 많은 아파트들이 뒤에 Take Over 할 사람을 찾았다고 알려준다면 큰 딴지를 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딴지걸고 위약금을 물리거나 계약기간내 렌트비용에 대해 전액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Case by Case로 님이 사인하신 Lease Contract상에 Terms and Conditions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일단 이런 Terms and Conditions에 사인하시면 거의 대부분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구요).
궁금하신 점이 Take Over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 자신이 책임 지느냐에 관한 것이었는데,
일단, Take over를 Assignment와 동등히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면 답은 아닙니다. Take Over 한 후에는 들어온 사람이 그때부터 Binding Renter가 되며 그 유닛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 Take Over 후에는 그 Assignee (들어온 사람)와 매니지먼트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하는 것이고 님과 매니지먼트와의 관계는 끝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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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하신 "제 계약을 새로운 분께 넘겨드리는 개념"을 대개 take over라고 해요.
Take over하실 때 land lord나 매니져에게 "내 lease를 terminate 시키고 이 사람에게 lease를 새로 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집은 공식적으로 다른 분에게 lease가 됩니다.
그니까 다른 분이 몇달 살다가 나가게 되면, 그분이 처리해야할 일이 돼요.
테이크 오버 할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매니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내가 대체할 사람을 찾아 올테니 official lease를 transfer해줄 수 있겠느냐" 먼저 물어보시구요~
매니져에게 "사정이 있어서 내가 lease termination date보다 일찍 나가게 되는데, 보통 일찍 나가면 fee를 내야 하지만, 나를 substitute할 사람을 찾았으니까 fee charge 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대체로 다 면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