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를 학교의료보험에서 빼고 AIG유학생보험으로 전환하려고 Boynton Center같더니만,
취소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는 depedent를 모조건 학교보험으로 들어야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와 같은 신분이 될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2007년에도 취소했었고 아무 문제도 안되었었는데..
좀 황당하긴 한데.
최근에 dependent를 Gradudate Asssistant Health plan에서 빼보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아주 괴롭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직원이 제가 SHBP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나 보군요..
다시 가봐야겠네요.
Boynton Center도 갔다오고 ISSS도 갔다 왔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학교보험을 가입해라고만 얘기하네요.
F-1의 Dependent가 학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학교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쩝..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더만.. 혹시라도 저처럼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싸워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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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는 본인만 학교 보험을 들고, 배우자는 AIG와 같은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관련 UMN 사이트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있긴 하네요.
http://www.shb.umn.edu/twincities/international-students.ht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mandates all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dependents to purchase the University-sponsored Student Health Benefit Plan (SHBP) unless they are eligible for a waiver."
하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이 GAHP라면, 이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의무적으로 dependent를 보험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http://www.shb.umn.edu/twincities/graduate-assistants.htm
방문하셨을 때 담당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또 GAHP와 그냥 SHBP를 혼동해서 생긴 문제인지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위에 첨부한 웹사이트에 관계자 연락처들이 있으니, 한 번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