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네소타 대학에 10월 15일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보험은 11월 1일부터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도선이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서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지요? (즉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그냥 병원에 간다거나 단기 보험을 들고 병원에 간다거나...)
음....잘 알아보세요.... 일을 하신다면 10월15일 도착해서 일하는데 보험은 11월1일부터 커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일이 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RA,TA, post doc. 또는 researcher 모두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은데요...심지어 학생이나 가족같은 경우는 일부러 보험료 덜 내려고 도착하고 한참 후에 보험 들려고 해도 여권의 미국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닥이고 UPlan 책자에 적용 시작일이 다음달 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Boynton에 가서 short-term insurance (Blue Cross)를 산 다음 치료를 받았습니다. 편도선 농양이라고 전문가한테 가라면서 ENT clinic으로 보내는 바람에 보험으로 100% 커버는 안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 다행이구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ㅠ.ㅠ
일을 하신다면 10월15일 도착해서 일하는데 보험은 11월1일부터 커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일이 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RA,TA, post doc. 또는 researcher 모두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은데요...심지어 학생이나 가족같은 경우는 일부러 보험료 덜 내려고 도착하고 한참 후에 보험 들려고 해도 여권의 미국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