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 10월 2일부터 편리해집니다.
①전자우편(email) 신고‧신청 가능(본인의 전자우편주소를 통하여 자신의 신고·신청서류만 송부)
❍ 국외부재자신고 :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유효한 여권의 사진 부착 면을 스캔하여 chicago@nec.go.kr로 송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유효한 여권의 사진 부착 면‧영주권을 스캔하여 chicago@nec.go.kr로 송부
※ 타인의 주소로 보낸 것이 발견되거나 2인 이상의 신고·신청서류를 보낼 때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이메일 신청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에서 반드시 국적확인 서류 원본(영주권 카드, 이민 비자 등)을 제시하셔야 투표 가능합니다.
②재외선거인 가족의 대리제출 가능
❍ 총영사관, 마트 등 접수장소, 출장 접수장소 방문 시 재외선거인의 가족이 등록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
❍ 대리제출 시 신청자의 여권원본 및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접수자의 여권사본도 첨부해야 접수 가능
※ 가족 범위 : 재외선거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③출장·순회접수 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가능
❍ 주시카고총영사관의 순회·출장 영사서비스, 출장접수 시에도 재외선거인등록신청(가족의 대리제출 포함) 가능
❍ 등록신청 방법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유효한 여권‧영주권 원본 제시 및 사본 첨부
※가족의 대리제출 방법은 ②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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